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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정보는 외부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경 내용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서울=호수뉴스) 영구임대주택공급 정보가 저소득층 을 중심으로 확대된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사회보호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해당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고, 이는 무주택세대 구성원 에게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이 사업은 시세의 30% 수준이라는 매우 저렴한 임대료로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장애인, 다문화·탈북민, 보훈대상자, 한부모·조손, 저소득층 등 다양한 가구 유형을 대상으로 한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에서 가능하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콜센터 1600-1004를 통한 문의도 할 수 있다.
사회보호계층의 주거 안정 을 위한 영구임대주택 공급 사업이 확대된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특히 생계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대상자들에게 우선적으로 기회가 제공된다고 한다.
◆저렴한 임대료로 내 집 마련 꿈 실현해 줄 영구임대주택 입주 자격, 당신도 해당될까 (+주거안정, 사회보호계층, 국토교통부,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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