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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차구역 설치기준
장애인 주차구역
장애인 주차구역 바닥표시 휠체어픽토그램
장애인 주차구역 설치기준 및 바닥표시 규정 알아보기 >>
장애인 주차구역 휠체어 픽토그램 도색 기준 확인하기 >>
1. 장애인 주차구역 설치기준 (법적 근거)
장애인 주차구역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된다.
주요 목적은 장애인의 이동 편의 보장 및 차별 없는 접근권 확보다.
설치 의무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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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관공서, 의료기관, 대형마트, 주차장, 공동주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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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설치대수 10대 이상인 경우 반드시 포함해야 함
설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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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주차면 수의 2~4% 이상, 최소 1면 이상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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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면 이상 주차장일 경우, 1% 이상 추가 설치 권장
예시) 총 50면 주차장이라면 최소 1면, 200면 주차장은 4면 이상 확보해야 함.
2. 장애인 주차구역 규격 및 구조 기준
법적 규격은 장애인 차량의 승·하차 및 휠체어 이동을 고려해 일반 주차면보다 넓게 설계된다.
| 구분 | 규격 |
|---|---|
| 폭 | 3.3m 이상 |
| 길이 | 5.0m 이상 |
| 진입로 폭 | 1.2m 이상 확보 |
| 경사도 | 1/25 이하 (4%) 유지 |
| 바닥 재질 | 미끄럼 방지 처리된 평탄한 포장면 |
부가 설치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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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표지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문구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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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주차면 전면부 또는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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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시인성 확보: 반사도료 또는 조명 설치
3. 장애인 주차구역 바닥표시 및 휠체어 픽토그램 기준
장애인 전용 주차면은 **국제 표준 휠체어 픽토그램(Accessibility Symbol)**으로 표시해야 한다.
도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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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상: 바탕은 파란색, 픽토그램은 흰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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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료: 내마모성 / 반사도료 권장 (야간 인식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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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 픽토그램 지름 약 1.0m 이상, 주차면 중앙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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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구 병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또는 “DISABLED ONLY” 병기 가능
추가 표시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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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획선(흰색 또는 노란색 실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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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면에 “주차금지 / 장애인전용” 병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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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표지판에는 휠체어 그림 + 장애인 전용 문구 필수
※ 픽토그램 훼손, 색 바램, 표시 불명확 시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1~2년 주기 재도색 권장.
4. 관리 및 단속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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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차구역 내 비대상 차량 주차 시 과태료 10만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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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미부착·불명확 부착 시 50만 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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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주체는 주차장 관리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장
관리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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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표시 선명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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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표지판 손상 시 즉시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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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또는 현장 순찰을 통한 상시 점검
5. 장애인 주차구역 바닥표시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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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색 배경 위 중앙에 흰색 휠체어 픽토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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픽토그램 하단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흰색 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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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로 방향에 노란색 실선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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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시, 진입 방지용 볼라드 또는 기둥 설치
장애인 주차구역 설치기준
장애인 주차구역
장애인 주차구역 바닥표시
휠체어픽토그램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도색 규정 표시판 설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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