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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차구역 선
장애인 주차구역 표시
장애인 주차구역
장애인 주차구역 표시 기준 및 바닥선 도색 규정 알아보기 >>
장애인 주차구역 도색 색상, 선 굵기, 휠체어 표시 기준 확인하기 >>
1. 장애인 주차구역 표시의 법적 근거
장애인 주차구역의 바닥 표시와 선 도색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및 별표5에 따라 의무화되어 있다.
해당 규정은 장애인의 이동권 보호 및 인식 향상을 위한 시각적 표시 기준을 명확히 규정한다.
설치 의무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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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병원, 대형마트, 학교, 관공서, 아파트, 민간시설 중 주차장 10면 이상 보유 시설
2. 장애인 주차구역 선 및 구획선 규격
| 구분 | 기준 내용 |
|---|---|
| 폭 | 3.3m 이상 |
| 길이 | 5.0m 이상 |
| 진입로 폭 | 1.2m 이상 확보 |
| 선 굵기 | 흰색 실선 10cm 이상 |
| 바닥색상 | 파란색 바탕에 흰색 픽토그램 |
| 재질 | 미끄럼 방지 페인트, 내마모성 반사도료 사용 권장 |
⚙️ 일반 주차면(폭 2.3m) 보다 최소 1m 이상 넓게 확보해야 휠체어 이용이 가능하다.
3. 장애인 주차구역 바닥 표시(휠체어 픽토그램) 기준
장애인 주차면 중앙에는 국제 표준 휠체어 픽토그램(Accessibility Symbol) 을 흰색으로 표시해야 한다.
도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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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색: 파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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픽토그램 색상: 흰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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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 원형 기준 지름 1m 이상 (또는 주차면의 1/3 이상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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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구 병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또는 “DISABLED ONLY” 병기 가능
부가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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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획선 내 ‘장애인전용’ 문구 추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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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 유도 화살표, 노란색 경계선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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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면 전방 또는 기둥에 안내표지판 설치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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