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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차구역 기준
장애인 주차구역 정차
장애인 주차구역 신고 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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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 주차구역 기준
장애인 주차구역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한 차량 + 실제 장애인 탑승 시에만 이용할 수 있다.
설치 기준:
| 구분 | 기준 내용 |
|---|---|
| 설치 의무 | 주차대수 10대 이상인 모든 시설(공공기관, 아파트, 병원, 대형마트 등) |
| 설치 비율 | 전체 주차면의 2~4% 이상, 최소 1면 이상 확보 |
| 폭 | 3.3m 이상 |
| 길이 | 5.0m 이상 |
| 진입로 폭 | 1.2m 이상 |
| 표시 | 파란색 바탕에 흰색 휠체어 픽토그램,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문구 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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