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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비 온 구장서 튕긴 공에 부상… 주의 안 준 골프장 30%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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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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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6-03-18 12:50:49 조회: 454  /  추천: 1  /  반대: 0  /  댓글: 3 ]

본문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7879 

 

<중략>

[사실관계]

A 씨는 2023년 4월 B 사가 운영하는 포천시 소재 골프장 한 코스의 1번 홀에서 골프 경기를 진행했다. 당시 안개가 끼었고 이틀 전부터 조금씩 내린 비로 바닥 잔디가 미끄러운 상황이었는데, A 씨는 오후 3시 무렵 1번 홀 실개천 1.5m 뒤에서 세 번째 샷을 하던 중 미끄러지면서 타구 방향이 아래로 향하게 됐다. 날아간 공은 개천 돌에 맞고 튀었고, A 씨의 얼굴을 때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B 사 소속 캐디 C 씨는 A 씨가 실개천 가까이에서 하는 샷이 위험하다는 사실을 인식했지만, 이를 제지하거나 조심하라는 주의를 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 판단]

박 부장판사는 "C 씨에게 A 씨가 위험한 행위로 상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위험한 행위를 제지하거나 조심하라는 주의를 주지 않았다"고 봤다. 진술서나 사고 경위서만으로는 A 씨에게 주의를 주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에 주장하다는 판단이다. 또 "B 사는 C 씨의 사용자로서 A 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A 씨도 상해를 입지 않도록 스스로 주의해야 함에도 위험한 행위로 나아간 잘못이 있으므로 여러 사정을 고려해 B 사가 부담할 몫을 전체 손해의 3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박 부장판사는 A 씨의 일실수입 3517만 원과 치료비 453만 원 등 재산상 혼해액 3970여만 원의 30%와 위자료 1000만 원을 인정했다.

 

출처 : 법률신문(https://www.lawtimes.co.kr)

박수연 기자

 

 sypark@lawtimes.co.kr 


추천 1 반대 0

댓글목록

와.....결론적으로 본인이 자빠진걸로 일어난 사고인데
그걸로 천만원을 뜯다니 대단한 사람이네요........
일 수입 3천만원인게 더 대박이네........
치료비가 400이 나올려면 뭘 얼마나 다쳤어야할까요;;

    1 0

일실수입이 일수입은 아닙니다.
>> 정정. 일실수입이 하루수입이 아닙니다.

    0 0

포천 B사면 곰크리크 거기일라나요? 아무튼 법하고 상식은 차이가 있긴 하네요.  맥도날드 커피 고소 미국 할머니도 생각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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