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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채 세트로 2000달러 살짝 넘긴 금액이구요
그런데 상황은 무게가 8파운드로 아이언세트 정도의 무게만 나온걸로 보입니다.
자! 이런경우에
한국에서 물건을 받을때 실제 결제한 금액보다 작은 금액의 물건을 받을텐데 (대충 절반가격)
관세청에서는 제가 결제한 금액만 보고 관부가세를 책정할것이고
저는 다음에 다시 물건을 받게될텐데(받을 수 있겠죠?ㅠㅠ)
그때 또 관부가세를 내야 하는건가요?
혹시라도 이런 경험이 있으셨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
오전 내내 아무것도 못하고 글만 찾아보고 국제전화하고 난리도 아니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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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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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세는 내셔야 합니다. 신청서 작성한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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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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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는 납부하고 나서 환급 받으려면 절차가 복잡하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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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태에선 정정이 불가능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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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ㅠㅠ 제발 관세사님이 잘 배정되길 바라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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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추가로 지금 현재 배송받으신 물품... 백프로 1박스로 안왔을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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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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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dealbada.com/bbs/board.php?bo_table=forum_golf&wr_id=148962&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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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도 해주시고 진짜진짜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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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흑...ㅠㅠ 같은 주문번호대, 비슷한시기 발송으로 댓글 많이 주고 받으셨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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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ㅠㅠ진짜 미치겠네요. 전화해도 다 보냈다고 하고 무게는 저렇게 나온걸 보면 무조건 뭐거 빠진상태고 검수 신청을 안해서 뭐가 안오는자도 모르고 지금 멘붕상태로 아무것도 못하고 았습니다 ㅜ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