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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한국프로골프협회(KPGA)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로부터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직원 3명을 복직시키기로 했다. 다만 KPGA는 지노위 판단에 불복하고 재심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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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GA는 지노위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고자 1인당 최대 1억2,000만 원의 이행강제금 및 노사협약 위반에 따른 벌금(최대 1,000만 원)을 부담해야 했다. KPGA는 구제명령 이행 마감일인 9일 해고 직원들의 복직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복직한 3명은 2024년 12월 KPGA 내부에서 불거진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사실을 신고하거나 관련 증언을 한 직원들로 알려졌다. 이들은 선수 출신인 KPGA 전직 고위 임원 A씨가 사무국 직원들에게 △심한 욕설과 폭언 △가족에 대한 모욕 △각서 제출 종용과 퇴사 강요 △성희롱성 발언 등 가혹행위를 일삼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해 9월 검찰에 불구속기소 됐고, 최근 1심에서 징역 8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KPGA는 A씨에 대한 최초 신고 후 약 8개월이 흐른 지난해 7월 그를 해임했다. 그러나 KPGA는 이후 A씨가 수집한 시말서, 경위서 등을 토대로 지난해 8~9월에 걸쳐 직원 3명에 대한 해고 처분을 내려 논란을 빚었다. 특히 징계위 개최 48시간 만에 해고를 결정하며 졸속 처분이란 비판이 일었다.
이에 KPGA 노조는 지난해 9월 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제기했고, 지노위는 해고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KPGA는 “지노위 결정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3명에 대한) 복직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다만 KPGA는 지난달 지노위 결정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고, 노조 측도 방어 차원에서 재심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KPGA 관계자는 "노사가 조만간 상호 재심 취하를 두고 교섭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일보 김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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