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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얼마전에 malbon 골프 의류를 직구했는데요.
오늘 관세청에서, 통관대상 우편물이라고 간이통관 신청서를 작성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배대지 이용하지 않고, 바로 직으로 집까지 배송 요청해서 그런걸까요?
저의 짧은 지식으로는 미국내 배송비포함 $200이하면,
관부가세 면세대상으로 알고있었는데 알고있었는데 아닌가봐요ㅠ
한미 FTA 관련 원산지 증명서류 요청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의 경우 배송비 포함 $180 정도 들었습니다.
판매자는 미국이지만, 원산지가 미국인지는 확인을 해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질문 드립니다!
1)원산지 증명 서류를 발급 받아 제출하면, 관세 면제는 가능할까요?
2)증명서류는 꼭 원본(지류)으로 제출해야 할까요?
직구관련 지식이 많으신분들이 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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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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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번호랑 인보이스 보내면 되지 않나요?? 저는 배대지로만 받아봐서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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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직배는 안하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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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우편 배송은 우체국 포스트에서 트래킹 확인이 일부 가능한데 그 특성상 배송 기간이 오래 걸리고 우편물 통관으로 간이통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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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치않게도 우편물로 분류되서 우체국 통해서 들어오게 되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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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번호때문에 작성하라고 하는거 아닐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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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로리님이 답변주신거 보면 이해가 되시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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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원산지 증명 서류를 발급 받아 제출하면, 관세 면제는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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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님의 명쾌한 답변 너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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썬업님의 희생과 로리님의 명쾌한 답변으로 또 새로운 지식 얻어갑니다..ㅠ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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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은 150불 간이통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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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증명이 의미가 없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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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 ems는 관부가세가 복불북이였는데 뉴스에 근무태만 고발건 이후로는 전부 낸다고 본다는 글이 떠오르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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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강화된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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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직구를 해도 어떻게 들여오냐에 따라 기준금액이 다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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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나 저처럼 직배하시는 분들 위해서 제목 수정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