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트볼은 플레이어가 찾는 것을 포기하는 순간 소유권 포기의사를 대외적으로 표시한 것이 되어 무주물, 즉 소유주 없는 물건이 되고, 민법 제252조에 따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는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다만 이름을 적어 놓는 등의 특별한 표시를 하고, 골프장 사무실에다가도 이는 매우 의미 있는 귀중한 공이니 혹시라도 줍게 되면 사례할 테니 연락을 달라고 신신당부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무주물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 보이는데요. 실제로 그런 귀중한 공으로 플레이하는 경우는 아주 드물겠죠.)
과거 골프장 인근에서 로스트볼을 업으로 주워다가 팔았다가 골프장으로부터 고소당하여 기소된 케이스가 있었는데, 위 이유 때문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사건 피의자들은 왜 구속되었을까요? 법원이 무죄가 예상되는 사건에 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할 리는 없을 테니 이들은 유죄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은 골프장 울타리 밖에서 주웠고, 이들은 들어가서 주웠다는 차이입니다. 골프장 경내에 있는 로스트볼은 "골프장"의 점유 하에 있기 때문에, 이들이 무주물의 취득요건을 완성하기 위하여 자기 점유로 옮기는 순간 타인의 점유를 침해하여 절도죄가 성립하게 되는 것이지요.
같은 이유로, 길에서 누군가 잃어버린 물건을 주워 가지고 가면 점유이탈물횡령죄이지만, 식당의 다른 테이블에 손님이 잃어버리고 간 물건을 가지고 가면 점유이탈물횡령이 아니라 절도죄가 성립합니다. 길에서 잃어버리면 점유이탈 상태가 되지만, 식당에서 잃어버리면 점유이탈상태가 아니라, 소유주의 점유에서 식당 주인의 점유로 바뀌는 것이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