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링크
본문
그 골프장만 가니 지겨워지고
돈이 묶이고
운이 나쁘면 대중제로 전환되는데 입회금은 처음 회원권 분양가로 돌려줄 수 있기 때문(아래 기사)
http://m.kyeongin.com/view.php?key=20171013010002537
실제 제 주변에 양지 파인 회원권 샀다가 많은 금전적 피해를 본 분도 있어요.
인천의 고가 회원가인 어떤 골프장은 연 회비(소멸성)을 별도로 내야 회원자격 유지되기도 하고요.
대중제 골프장으로 바꾸면 분양 당시 입회금만 돌려줘도 맞나요?
|
|
|
|
|
|
댓글목록
|
|
회사에서 퍼시픽링스라는 회원권을 가지고 있는데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것 같아요 ㅋ
|
|
|
대중제 골프장으로 바꾸려고 회원권을 없애는게 아니라,
|
|
|
명쾌합니다 |
|
|
회원권은 그 골프장을 일부 소유하는것과 비슷한 의미 입니다.
|
|
|
법적으로 주주만도 못해요.. 상법상 권리가 없습니다. 체육 무슨 관련 법이 적용된다고 하더라고요..
|
|
|
리만브라더스 사태부터 17년까지 옥석이 가려지던 시기, 그 이후에는 대기업이 모기업인게 중요한게 아니라 살아남은 회원권 대부분 시기적으로 먹튀나 고의 법정회생 없다는게 어려운시기 보내며 검증되며 2~5배 떡상했죠.
|
|
|
회원권 개념 중 일부, 주주형태의
|
|
|
법규가 있는 게 아니고 개별 약정에 어떻게 쓰여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위에 케이블타이님께서 쓰신 경우도 일반론이 되진 않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