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유장해 등급 14단계, 배상금 달라지는 결정적 기준 > 역사포럼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네이버 아이디로 로그인 Sign in with googleSign in with kakao
자동로그인

교통사고 후유장해 등급 14단계, 배상금 달라지는 결정적 기준
기타 |
INFORMAN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2025-11-24 22:53:01 조회: 110  /  추천: 0  /  반대: 0  /  댓글: 0 ]

본문

▷▶후유장해 등급별 배상 차이와 기준 지금 확인하기◀◁

 

 

후유장해 등급은 배상금 산정의 핵심이자 가장 큰 금액 차이를 만드는 요소입니다.
2025년 기준 맥브라이드 평가표는 1급부터 14급까지 구성되며 장해율에 따라 위자료가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장해율 50%라면 위자료만 5,000만 원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중추신경계 손상·골절·인대파열·신경증상 등은 등급 변화에 따라 배상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등급 판단 과정에서는 의학적 자료, 영상자료, 치료 기록 등이 정확히 정리되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오류가 생기면 장해율이 낮게 잡혀 수천만 원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치료비와 개호비 산정은 등급과 직접적으로 연동됩니다.
전문 변호사는 이 부분에서 신체감정 전략과 자료 제출 방향을 설계해 등급을 정확히 인정받도록 돕습니다. 

등급 하나가 배상 결과를 결정하기 때문에 초기 단계부터 정확한 준비가 중요합니다.​ 


추천 0 반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리모컨

맨위로
 댓 글 
 목 록 
회사소개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메일문의 Copyright © 딜바다닷컴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