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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12-03 15:08:17 조회: 14 / 추천: 0 / 반대: 0 / 댓글: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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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받으면서 일하면 손해? 소득에 따른 연금 감액 기준과 감액 한도 총정리!
은퇴 후에도 활발하게 소득 활동을 이어가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국민연금 받으면서 일하면 연금이 깎일까?"라는 궁금증을 가지시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소득이 있으면 국민연금 수령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감액되는 것은 아니며, 특정 기준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감액이 적용됩니다.
국민연금 감액의 기준은?
국민연금 수령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할 경우, 연금 수령 개시 연령부터 최대 5년간은 소득 수준에 따라 노령연금액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기준이 바로 **'A값'**입니다.
A값: 국민연금 가입자 전체의 최근 3년간 평균 소득월액의 평균액을 의미합니다. 이 A값은 매년 변동됩니다.
감액 대상 소득: 소득세법상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을 합산한 금액으로, 이 금액을 종사한 개월수로 나눈 월평균 소득금액이 A값을 초과할 경우 연금 감액 대상이 됩니다. (이자, 배당소득 등은 감액 대상이 아닙니다.)
소득에 따른 국민연금 감액 금액 계산
A값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을 경우, 초과 소득액에 따라 노령연금 지급액이 차등적으로 감액됩니다. 감액 금액은 최대 노령연금액의 1/2을 넘지 않습니다.
[2015년 7월 29일 이후 수급권 취득자 기준]
A값 초과 소득 월액이 100만 원 미만일 경우: 초과 소득월액의 5% 감액
A값 초과 소득 월액이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일 경우: 5만원 + 100만원을 초과한 소득월액의 10% 감액
A값 초과 소득 월액이 200만원 이상일 경우: 구간별로 더 높은 감액률 적용
예를 들어, 월 소득이 A값을 초과한다면 그 초과분에 대해 일정 비율로 국민연금 수령액이 깎이는 구조입니다.
감액을 피하는 방법은 없을까?
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으로 인해 연금액이 깎이는 것을 피하고 싶다면 **'연기연금제도'**를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연기연금제도: 노령연금 수급 개시를 최대 5년까지 늦추는 제도입니다.
장점: 연기를 신청한 기간 동안 매년 7.2%(매월 0.6%)씩 연금액이 가산됩니다. 소득이 있을 때 연금 수령을 늦춰 감액을 피하고, 은퇴 후 더 많은 연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시 소득활동 계획이 있다면, 예상 소득을 미리 계산해 보고 연금 감액이 어느 정도 이루어질지 확인하는 것이 현명한 노후 설계의 시작입니다. 더 자세한 정보와 본인의 예상 감액 금액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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