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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HUG) 가입조건, 가입방법, 보험료, 갱신 상세 안내 (2025년 11월 기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은 임대인(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HUG가 대신 지급하는 필수적인 안전장치입니다.
1.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 조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위해 임차인과 주택이 충족해야 할 주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증금 한도:
수도권 지역의 경우 전세보증금이 7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수도권 외 지역의 경우 전세보증금이 5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가구 주택 등 아파트가 아닌 주택의 경우 한도가 더 낮을 수 있습니다 (예: 5억 원 또는 3억 원 이하).
주택 유형: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단독/다가구, 다중, 연립/다세대 주택 등이 해당됩니다. (공관, 근린생활시설 등은 보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권리관계: 보증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에 압류, 가압류, 가등기, 경매 신청 등이 없어야 합니다.
전세가율: 보증 신청일 현재 선순위 채권액과 전세보증금의 합계가 주택 가액의 90% 이내여야 합니다. (다가구 주택 등은 80% 이내 조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요건:
전입신고를 완료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를 보유해야 합니다.
전세 계약 기간은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소득 조건 (우대 시): 청년 또는 신혼부부 등 우대 상품 가입 시, 연소득 기준(예: 청년 5천만 원 이하, 일반 6천만 원 이하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2. HUG 전세보증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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