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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언제까지 받아야 할까? 법정 지급 기한부터 미지급 시 대처법까지 총정리!
퇴직금 지급기한: 퇴사 후 14일, 법으로 정해진 마지노선!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 후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중요한 금품입니다. 따라서 법에서는 사용자가 퇴직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기한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바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입니다.
1. 법정 퇴직금 지급기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즉,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일의 기준: 보통 최종 근무일의 다음 날을 퇴직일로 봅니다.
원칙: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지급기한 연장 조건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서로 합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합의 기한: 지급기일을 연장하기 위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역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루어져야만 법적 효력이 인정됩니다. (이미 14일이 지난 후의 합의는 법 위반 사실을 소멸시키지 못합니다.)
주의사항: 합의를 통해 지급 기일을 연장했더라도, 뒤에서 설명할 지연이자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퇴직금 미지급 시 '지연이자' 부과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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