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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정산 급여 신고 방법 임금체불 해결 절차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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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6-03-17 07:58:08 조회: 13  /  추천: 0  /  반대: 0  /  댓글: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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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급여가 일부 지급되지 않았거나

퇴사 후 급여가 정산되지 않은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기준으로

급여가 지급일보다 늦어지면 체불로 볼 수 있고

퇴직한 경우에는 보통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어 해결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미정산 급여 신고 방법 확인하기 <<

 

신고는 온라인으로도 가능하고

관할 고용노동지청 방문으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급여가 정산되지 않았거나

퇴직 후 월급을 받지 못한 경우라면

한 번 확인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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