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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수당 받는 중 배달 수입을 가볍게 보면 환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배민커넥트나 쿠팡이츠를 했거나 할 예정이라면 소득조회 기준을 먼저 봐야 합니다.
고용보험, 사업소득, 주30시간 기준은 미리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청년수당 받으면서 배민이나 쿠팡이츠를 해도 되는지 헷갈리는 분들 많습니다.
많이들 착각하는데, 배달을 한두 번 했다고 바로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문제는 배달 수입이 어떤 소득으로 잡히는지, 반복적으로 발생했는지, 단기근로 기준에 들어가는지입니다.
보통은 고용보험만 안 들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플랫폼 배달 수입이 사업소득이나 3.3% 원천징수 내역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특히 소액이라도 반복적으로 발생하면 나중에 소득조회에서 확인될 수 있습니다.
청년수당은 월 50만 원 기준이라 한 달만 중단돼도 부담이 큽니다.
내 경우를 볼 때는 아래를 먼저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배달 수입이 반복적으로 있었는지
3.3% 원천징수 내역이 있는지
주 30시간 이하 수준인지
3개월 이하 단기 활동인지
사업소득 내역이 잡혔는지
결국 핵심은 배달을 했느냐보다 소득조회 때 어떻게 보이느냐입니다.
청년수당 받는 중 배달 알바를 했거나 고민 중이라면 지급일만 보지 말고 소득조회와 환수 기준까지 같이 확인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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