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겨울 난방비 기초수급자겨울 난방비 지원 > 재테크포럼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네이버 아이디로 로그인 Sign in with googleSign in with kakao
자동로그인

기초생활수급자 겨울 난방비 기초수급자겨울 난방비 지원
일반 |
KBS2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2025-11-06 00:29:55 조회: 249  /  추천: 0  /  반대: 0  /  댓글: 0 ]

본문

기초생활수급자 겨울 난방비 기초수급자겨울 난방비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겨울 난방비 │ 기초수급자 겨울 난방비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난방비 바우처

 

기초생활수급자 난방비 지원 바로가기 >>

 

■ 지원 개요  

- 정부는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난방비를 지원합니다.  

- 지원 방식은 에너지바우처(카드 또는 요금 차감) 형태로 지급되며,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연탄·LPG 등 다양한 에너지원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대상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와 일부 차상위계층입니다.  

 

----------------------------------------

■ 지원 금액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동절기(12월~3월) 월 최대 14만 8천원까지 요금 할인 또는 바우처 지급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월 약 1만원 내외의 지원금 제공  

- 차상위계층 : 소득 기준에 따라 최대 59만 2천원 수준의 난방비 특례 할인 혜택 가능  

- 추가로, 혹한기에는 정부 또는 지자체에서 ‘난방비 긴급 지원’이 병행될 수 있음  

 

----------------------------------------

■ 신청 방법  

1️⃣ 주민등록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2️⃣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자동 확인되는 경우 별도 서류 없이 지원 가능  

3️⃣ 에너지바우처는 국민행복카드로 지급되며, 가상카드 또는 실물카드 형태로 사용 가능  

4️⃣ 요금차감 방식은 도시가스·지역난방 공급사에 자동 적용되어 별도 신청이 필요 없는 경우도 있음  

 

----------------------------------------

■ 유의사항  

- 지원 대상 여부와 금액은 소득 기준 및 세대 구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신청 후에도 에너지원별 사용처를 확인해야 하며, 일부 농어촌 지역은 현금 지급 방식이 아닌 바우처 방식으로만 운영됨  

-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신청기간 내 접수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음  

 

----------------------------------------

■ 요약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겨울철 난방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월 최대 14만 8천원, 차상위계층은 최대 59만 2천원까지 지원됩니다.  

- 신청은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가능하며, 지원금은 바우처 또는 요금 차감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 겨울철 에너지비용이 부담된다면 신청기간 내 꼭 접수해 난방비 지원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추천 0 반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리모컨

맨위로
 댓 글 
 목 록 
회사소개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메일문의 Copyright © 딜바다닷컴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