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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TV 수신료 해지 — 2025년 최신 해지 방법 총정리
1. KBS TV 수신료란?
TV 수신료는 한국방송공사(KBS) 운영을 위한 재원으로,
텔레비전 수상기를 보유한 가구가 매월 부담해야 하는 공공요금입니다.
일반적으로 전기요금 고지서에 함께 부과(2,500원) 되며,
한전(한국전력공사)을 통해 자동 징수됩니다.
하지만 최근 TV를 사용하지 않거나, 인터넷·모바일 시청만 하는 가구가 늘면서
수신료 해지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 TV를 실제로 보유하지 않는다면 KBS 수신료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TV 수신료 부과 기준
KBS 수신료는 단순히 “TV를 보는 사람”이 아니라,
TV 수상기(수신 기능이 있는 기기)를 보유한 가구를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 구분 | 부과 대상 여부 |
|---|---|
| 일반 텔레비전 (안테나 연결 여부 무관) | 부과 대상 |
| IPTV, 케이블TV 셋톱박스만 사용하는 경우 | 부과 대상 아님 |
| 모니터, 컴퓨터, 노트북 | 부과 대상 아님 |
| 스마트폰, 태블릿 | 부과 대상 아님 |
| 차량용 TV 내장 내비게이션 | 부과 대상 (별도 부과 가능) |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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