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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탕감]5천만원 이하 빚탕감 대상 및 신청 조건(기초생활수급자, 자영업자를 위한 이재명 정부 빚탕감)
5천만원 이하 빚탕감, 2025년 10월 1일부터 시작됐습니다. 113만 4천 명이 16조 4천억 원의 빚에서 해방됩니다.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채무가 소각되는데, 혹시 내 빚도 해당될까요? 대상자 및 채무 현황 확인은 필수 입니다.
대상은 명확합니다.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 원 이하 무담보 채권 보유자입니다. 정부는 '새도약기금'을 통해 이달부터 연체채권을 금융기관에서 매입해 내년부터 본격 탕감에 들어갑니다.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월 154만원)이고 처분 가능한 재산이 없으면 전액 소각, 일정 소득이 있어도 원금의 80~90% 감면이 가능합니다.
더욱 놀라운 건 2025년 9월 22일 개선안입니다. 저소득층은 거치기간이 최대 3년, 상환기간은 20년으로 확대됐고, 원금감면율도 90%까지 상향됐습니다. 월 400만 원 갚던 빚이 3년 거치 후 월 20만 원으로 줄어드는 실제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나도 해당되는지 자가진단하는 법과 최대 감면을 받는 핵심 전략을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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