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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현실화율 인상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이 동시에 이루어질 경우, 1주택자의 세부담에도 변화가 생깁니다. 정부는 이번 조정을 통해 시세 대비 공시가격을 보다 현실적으로 반영하되, 실거주 목적의 1주택자에게는 세부담 상한이나 감면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에요.
예를 들어 시세 10억 원의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를 기준으로 하면, 현실화율이 69%에서 80%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에서 80%로 조정될 경우 보유세 총액은 약 180만 원에서 290만 원 수준으로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세율 자체가 아닌 과세표준 확대에 따른 결과예요.
정부는 세부담이 급격히 늘지 않도록 단계적 조정과 완화책을 병행할 예정입니다. 특히 고령자·장기보유자 공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등 기존 제도를 유지하여 서민층의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방침입니다.
세제 개편이 확정되면 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 자신의 부동산 공시가격을 확인하고, 세무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변화를 점검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본 글은 정부와 관계 부처의 공식 공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개인의 세무 상황에 따라 적용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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