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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이상 장기 연체된 채무를 감면받을 수 있는 새도약기금 제도가 2025년 10월부터 시행됐습니다. 정부가 직접 부실채권을 매입해 채무자를 구제하는 배드뱅크형 제도예요.
대상자는 무담보채무 5천만 원 이하, 1인 월소득 154만 원 이하의 서민층입니다. 생계형 재산만 보유한 경우 전액 탕감이 가능하며, 일부 상환 능력이 있으면 최대 80% 감면과 10년 분할상환이 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중증질환자는 우선심사 대상입니다. 신청 없이도 자동으로 심사가 이루어지며, 결과는 문자나 우편으로 안내됩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본 글은 새도약기금 제도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실제 신청 가능 여부와 조건은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 및 관계 기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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