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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도약기금은 소득이 낮고 재산이 거의 없는 장기연체자를 중심으로 전액 탕감이 이뤄집니다. 중위소득 60% 이하라면 우선 대상이에요.
특히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은 별도 심사 없이 빠르게 처리됩니다.
소득기준은 1인 154만 원, 2인 248만 원 이하일 때 적용됩니다. 재산이 일부 있어도 생계형이면 예외로 인정돼요.
상환능력이 일부라도 있다면 최대 80%까지 감면 후 분할상환이 가능합니다.
본 글은 2025년 정부 공식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새도약기금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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