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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가 늘어나면서 친정엄마나 시어머니, 즉 할머니·할아버지에게 아이를 맡기는 가정이 많습니다. 고생하시는 부모님께 용돈이라도 더 챙겨드리고 싶은 마음, 다들 같으실 텐데요.
서울시에서는 손주를 돌봐주시는 조부모님(또는 4촌 이내 친인척)에게 월 30만 원의 활동비를 지원하는 '서울형 아이돌봄비'(일명 조부모 돌봄수당)를 시행 중입니다. 자격 조건만 맞으면 놓쳐서는 안 될 꿀혜택, 핵심만 정리했습니다.
1. 지원 내용 및 금액
지원 금액: 아이 1명당 월 30만 원 (월 40시간 이상 돌봄 시)
영아 2명일 경우 월 45만 원, 3명일 경우 월 60만 원 지원
지급 방식: 현금 지원 또는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권 중 선택 가능
2.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핵심 자격 3가지)
가장 중요한 신청 자격입니다. 아래 3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대상 아동: 만 2세(24개월 이상) ~ 만 3세(36개월 이하) 아동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어도 하원 후나 주말 돌봄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② 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맞벌이 25% 감면 혜택)
3인 가구 기준 약 월 600~700만 원 선, 4인 가구 약 800만 원 선
③ 거주지: 아이와 부모는 반드시 서울시 거주 (필수)
단, 돌봐주시는 조부모님은 타 지역(지방)에 사셔도 상관없음!
3. 신청 방법 (몽땅정보만능키)
신청은 매월 정해진 기간(보통 1일~15일)에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홈페이지 접속: 서울시 '몽땅정보만능키' 사이트 접속
신청서 작성: 자가 진단 후 증빙 서류 업로드 및 신청
필수 교육: 선정된 조부모님은 간단한 온라인 사전 필수 교육을 이수해야 함
활동 인증: 돌봄 활동 시작/종료 시 스마트폰 QR코드로 출석 체크 (월 40시간 충족 시 지급)
4. 자주 묻는 질문 (꿀팁)
Q. 할머니가 지방에 사셔도 되나요?
네! 조부모님 주소지는 상관없습니다. 서울로 오셔서 돌봐주시면 인정됩니다.
Q. 어린이집 다니는데 중복 되나요?
네! 어린이집 이용 시간(9시~16시)을 제외한 평일 저녁, 주말 돌봄 시간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황혼육아로 고생하시는 부모님께 월 30만 원, 작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자격이 된다면 꼭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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