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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해지환급금,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까? 자동차보험 환급 기준 완벽 분석
자동차보험 해지 시 돌려받을 수 있는 **해지환급금(중도해지환급금)**은 단순히 남은 기간만큼의 보험료 전액이 아닙니다. 해지 사유와 경과 기간에 따라 환급 기준이 달라지므로, 이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자동차보험 해지환급금의 일반적인 기준
자동차보험을 중도 해지할 때 환급금이 달라지는 핵심 기준은 **'남은 기간의 보험료를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가. 보험료 환급금 산정 기본 공식
자동차보험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이미 보장받은 기간에 대한 보험료(위험보험료)와 보험사의 사업운영 비용(사업비, 수수료 등)을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을 돌려줍니다.
일반적인 보험 해지환급금 = (납입한 보험료 총액) - (경과 기간의 보험료 및 사업비)
특히, 해지환급금은 **경과된 기간에 적용하는 요율(기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나. 해지 사유에 따른 환급 기준 (가장 중요)
| 해지 사유 | 환급 기준 (남은 보험료 계산) | 환급금 수준 |
| 차량 양도, 폐차, 등록 말소 | 일할 계산 (日割計算) | 가장 유리 남은 보험기간(날짜)에 비례하여 보험료를 돌려줌. |
| 임의 해지 또는 중복 해지 | 단기 요율 (短期料率) 적용 | 불리함 경과 기간의 보험료를 일반 보험료율보다 높은 단기요율로 계산하여 공제. 초기 해지 시 환급금이 매우 적거나 없을 수 있음. |
| 계약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 | 일할 계산 | 유리함 |
| 사고 발생 후 해지 | 사고로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 남은 기간이 있어도 환급금이 없을 수 있음. | 없음 또는 매우 적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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