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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식 세금 및 양도소득세 신고 가이드 (대한민국 거주자 기준)
대한민국 거주자가 미국 주식에 투자하여 수익을 얻었을 경우, 크게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 두 가지 세금을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양도소득세는 투자자 본인이 직접 신고 및 납부해야 하는 신고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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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 주식 세금의 두 가지 종류
| 세금 종류 | 과세 대상 | 세율 (지방세 포함) | 신고/납부 주체 |
| 양도소득세 | 주식 매도(결제일 기준)로 발생한 시세 차익 | 연간 양도차익 250만 원 초과분에 대해 22% (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 투자자 본인 (자진 신고) |
| 배당소득세 | 미국 주식 배당금 (현지 원천징수) | 현지 원천징수 세율 15% | 증권사 (자동 원천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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