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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만원 지키는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신청! 압류통장 돈 찾는 최저금액과 해지 절차 완벽 가이드
압류통장 속 내 생계비 185만원!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신청'하고 돈 찾는 핵심 노하우 대공개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신청: 압류통장 속 내 돈 185만원 지키는 방법
통장이 압류되어 당장 생계가 막막하신가요? 민사집행법은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일정 금액에 대해서는 압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미 압류된 통장에서도 이 돈을 인출할 수 있는 법적 절차가 바로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신청입니다.
1. 압류금지 최저금액: 현재 얼마까지 보호받을 수 있나요?
현재 민사집행법 및 관련 시행령에 따라 압류금지 최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금 채권의 압류금지 최저금액: 채무자의 예금 중 185만 원 이하의 금액은 압류가 금지됩니다.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2조)
주의: 이 금액은 모든 통장에 있는 예금 잔액을 합산한 총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2026년 1월 시행 예정: '전국민 압류방지 통장 제도'가 도입되면, 1인당 1개의 생계비 통장을 개설해 한도 185만원까지는 자동으로 압류가 금지될 예정입니다. (현재는 법원에 별도로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신청을 해야 함)
급여 채권의 압류금지 최저금액: 급여, 연금, 보너스 등은 월 1/2 금액이 압류됩니다. 다만, 그 금액이 최저생계비를 위협하지 않도록 일정 금액 이하의 급여는 압류가 금지됩니다.
핵심: 일반 통장이 압류되어 잔액이 185만 원 이하라도 은행에서 출금이 거부된다면,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신청을 통해 이 돈을 찾아야 합니다.
2.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신청 절차 (통장 압류 해지 노하우)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신청은 통장 압류로 묶인 압류금지 최저금액인 185만 원(또는 그 이하 잔액)을 인출하기 위해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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