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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은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제도가 지역별로 크게 바뀌는 해입니다. 수도권 일부 지역은 규제가 유지되지만, 비규제지역을 중심으로 완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도권 공공택지는 최대 3년의 전매 제한이 적용되며, 과밀억제권역 내 서울·경기 일부 지역은 1년 제한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비수도권 비규제지역은 사실상 전매가 자유로워졌으며, 분양권 거래 활성화를 위한 세제 혜택도 일부 검토되고 있습니다. 다만 실거주 의무가 남아 있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의 경우, 입주 전 매도는 여전히 제한됩니다.
전매 가능 여부는 분양공고문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불법 전매나 명의신탁 거래는 계약 취소 및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전매 가능 지역과 규제 변동 사항은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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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2025년 부동산원 및 국토교통부 공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정보이며, 실제 분양 일정과 조건은 각 단지 공고문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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