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장사 감사 규정 완화… 회계법인 수수료 40억 달러 증발? (+빅4 회계(+미국, 상장사, 감사) > 기타정보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네이버 아이디로 로그인 Sign in with googleSign in with kakao
자동로그인

미국 상장사 감사 규정 완화… 회계법인 수수료 40억 달러 증발? (+빅4 회계(+미국, 상장사, 감사)
기타정보 |
기사정보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2026-09-22 01:30:31 조회: 35  /  추천: 0  /  반대: 0  /  댓글: [ 0 ]

본문

호수뉴스 이미지

※ 본 정보는 외부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경 내용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서울=호수뉴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기업 감사 규정 완화 를 제안하면서, 회계 업계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SEC의 이번 제안은 미국 회계법인에 연간 40억 달러 이상의 수수료 감소를 가져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으며, 특히 빅4 회계법인 들은 이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이번 내부 통제 감사 요건 완화 는 공개 기업의 시장 가치 규모에 따라 감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업 수를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SEC는 이러한 규제 완화가 상장 비용을 줄여 더 많은 기업의 IPO를 촉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사베인스-옥슬리법(Sarbanes-Oxley Act) 에 따른 내부 통제 감사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 가치(Public Float Market Capitalization)가 20억 달러 미만인 공개 기업은 더 이상 감사인의 내부 재무 통제에 대한 인증(attestation)을 받을 필요가 없어지는데, 이는 기존 7억 달러 기준에서 상향된 것이다.

 

◆미국 상장사 감사 규정 완화… 회계법인 수수료 40억 달러 증발? (+빅4 회계법인, 감사 규정, SEC, 상장사)


추천 0 반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리모컨

맨위로
 댓 글 
 목 록 
회사소개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메일문의 Copyright © 딜바다닷컴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