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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정보는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경 내용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서울=호수뉴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거래에 적용되던 실거주 의무 유예 특례가 1년 더 연장된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이번 조치는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규제의 적용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유예 인정 범위도 기존의 잔여 임차기간에서 갱신계약까지 포함하도록 확대되면서 임차인들의 주거 안정성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실거주 의무 유예 연장은 부동산 시장의 거래 여건을 개선하고 임차인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서울=호수뉴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거래에 적용되던 실거주 의무 유예 특례가 1년 더 연장된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이번 조치는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규제의 적용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유예 인정 범위도 기존의 잔여 임차기간에서 갱신계약까지 포함하도록 확대되면서 임차인들의 주거 안정성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의무 유예 1년 더 연장… 임차인 주거 안정성 높인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의무, 임차인 보호, 부동산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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