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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임산물 불법 채취 무관용 원칙…5천만원 이하 벌금 가능성(+무주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임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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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6-09-16 01:47:18 조회: 32  /  추천: 0  /  반대: 0  /  댓글: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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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뉴스 이미지

※ 본 정보는 보도자료 내용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경 내용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서울=호수뉴스) 산림청 무주국유림관리소 는 본격적인 임산물 수확철을 맞아 산림 피해를 막고자 특별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약초, 버섯 등 임산물의 불법 채취와 통제 구역 무단 입산을 집중적으로 살피면서, 산림 내 화기 사용 및 취사, 쓰레기 투기와 같은 행위들을 점검할 예정이었다.

 

전문 채취꾼뿐만 아니라 등산객들의 무분별한 임산물 채취를 막기 위해, 무주국유림관리소 는 특별히 국유림 무상양여 허가 보호협약 마을 외 채취 행위가 없도록 철저히 감독한다는 방침이었다. 앞으로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다.

적발될 경우, 산림자원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라는 엄중한 법적 처벌을 받게 되는 점, 국민들은 반드시 유념해야 한다. 산림청 무주국유림관리소는 가을철을 맞아 임산물 채취가 활발해지는 시기에 맞춰 특별 단속반을 편성하여 산림 보호에 나섰다.

 

◆무주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임산물 불법 채취 무관용 원칙…5천만원 이하 벌금 가능성 (+무주국유림관리소, 임산물 불법채취, 산림보호, 법적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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