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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정보는 보도자료 내용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경 내용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서울=호수뉴스) 새만금개발공사 비상임이사 임명 관련 절차가 법령에 따라 투명하게 진행되었음이 밝혀졌으며, 경력과 전문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임명 과정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이전 보도에서 제기되었던 연봉 및 회의 수당 관련 내용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하며, 구체적인 보수 체계를 상세히 안내했습니다.
새만금개발공사 비상임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바탕으로 국토교통부가 직접 임명하는 직책으로, 새만금 관련 고위직 경력 및 해당 분야 전문성이 중요한 임명 기준으로 작용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보도된 내용과 달리 비상임이사의 총 보수액은 연간 최대 3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으며, 회의 참석비와 직무수당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지급 기준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새만금개발공사의 비상임이사는 법령에 정해진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관련 법규와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이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새만금 관련 고위직 경력과 해당 분야에서의 깊이 있는 전문성을 갖춘 인물을 임명 대상으로 심도 있게 검토했다고 밝혔습니다.
◆새만금개발공사 비상임이사 임명 논란, 국토부 “법령 절차 따라 경력 전문성 고려” (+새만금개발공사, 비상임이사, 국토교통부, 임명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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