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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선물 과대포장 막는다… 9월 23일까지 집중 단속, 기준 위반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추석선물, 과대포장, 한국환경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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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6-09-14 19:03:03 조회: 24  /  추천: 0  /  반대: 0  /  댓글: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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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 수도권서부환경본부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선물세트의 과대포장을 막기 위해 나섰습니다. 오는 9월 23일까지 서울시 등 여러 지자체와 함께 집중적으로 점검을 진행하며, 과도한 포장과 불필요한 폐기물 발생을 줄이는 데 힘쓸 예정입니다.

이 기간 동안 대형마트 등 주요. 판매처를 중심으로 포장 기준 준수 여부를 꼼꼼히 살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부직포 포장재를 사용한 선물세트의 경우, 실태 파악 후 사용을 줄이도록 적극 안내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현장에서 포장 기준을 어긴 것으로 보이는 제품이 있다면, 지자체는 곧바로 제조사에 포장검사를 명령하게 됩니다.

검사 명령을 받은 업체는 정해진 기간 안에 전문 기관에 검사를 맡겨야 하며, 이를 어길 시 법에 따라 제재를 받게 됩니다. 최근에는 추석선물로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등이 많은데, 이러한 제품들의 포장 공간 비율과 횟수를 엄격히 확인할 것입니다.

 

◆추석 선물 과대포장 집중 단속 시작, 9월 23일까지… 기준 위반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추석선물, 과대포장, 한국환경공단, 포장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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