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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정보는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경 내용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농협 외부회계감사 제도 변경 내용 자세히 보기 (서울=호수뉴스) 농협 외부회계감사 주기가 단축되고 준법감시인 제도가 새롭게 도입된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이는 농협 조합의 내부통제 및 경영 투명성 강화라는 큰 틀 안에서 진행된다. 이번 개정은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며, 자산 규모에 따라 외부회계감사 빈도를 조정하여 신뢰도를 높이고자 했다.
기존 4년에 한 번이던 외부회계감사가 자산 규모별로 2년 또는 매년 실시되도록 변경되었고, 특히 자산 1조 원 이상 조합은 일정 기간 감사 후에는 농식품부 장관이 지정하는 감사인에게 감사를 받아야 하는 규정이 추가되었다. 조합 임직원의 업무 수행과 자산 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 마련이 의무화되었고, 준법감시인을 반드시 선임하여 내부통제 준수 여부를 철저히 감독하게 된다.
자산 500억 원 이상 3000억 원 미만인 농협 조합은 이제 2년마다. 외부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 이는 기존 4년 주기보다.
◆농협 외부회계감사 주기 단축, 준법감시인 도입… 투명성·내부통제 강화 기대 (+농협, 회계감사, 준법감시인, 투명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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