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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정보는 보도자료 내용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경 내용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서울=호수뉴스) 대한민국 정부는 중국 투자자 펑전 민이 제기한 약 2조원 규모의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취소 절차에서 승소했다고 9월 12일 밝혔다. 이번 승리로 2년 전 내려졌던 정부 승소 판정이 확정되었으며, 취소 절차에서 제기된 청구인의 신청은 전부 기각되었다.
이는 국내법상 위법한 투자는 투자협정의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원칙을 확고히 한 최초의 사건으로, 국익을 지켜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관련 부처 및 국내외 전문가와 협력하여 국익 보호를 위한 후속 조치에 철저히 대응할 예정이다.
중국 투자자 펑전 민은 2020년 약 2조원을 청구하며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ISDS를 제기했으나, 2024년 5월 열린 원 중재에서 한국 정부가 승소했다. 당시 정부는 청구인의 투자 행위가 부당한 대출 조달을 위한 불법 투자에 해당하여 투자협정의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고, 중재판정부는 이를 받아들여 청구인의 주장을 전부 기각하고 정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한국 정부, 2조 원대 중국 투자자 ISDS 분쟁 취소절차서도 승소… 국익 지켰다 (국제투자분쟁, ISDS, 법무부, 투자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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