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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조사를 통해 가족 및 친족 관계의 업체들을 동원한 1,300억 원 규모의 모듈러 교실 입찰 담합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지난 4년간 전국 13개 지역 33개 초·중·고등학교의 모듈러 교실 계약 실태를 조사한 결과, 특정 업체가 관련 업체들과 공모하여 입찰 가격을 담합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담합 행위는 카탈로그 계약 방식을 악용하여 공공 재정에 상당한 손실을 끼쳤으며, 공정한 경쟁 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관련자 처벌과 추가 비리 적발, 재발 방지를 위해 이 사건을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조달청, 시·도 교육청 등 관계기관에 이첩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권고했습니다.
이번 실태조사는 특정 업체 ㄱ업체의 입찰 비리 신고를 계기로 시작되었으며, 조사 결과 ㄱ업체와 유착 관계사인 ㄴ·ㄷ업체가 입찰 담합을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 업체는 2020년 ㄱ업체에서 분할된 특수관계 회사로, 가족과 친족들이 대표 및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특수관계를 이용해 ㄱ업체와 ㄴ업체는 최근 4년간 전체 카탈로그 계약 발주 물량의 약 31%에 해당하는 99건을 독점 계약하며 경쟁을 방해했습니다. 더불어, 모듈러 교실에 대한 교육기관의 검수 역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실내 공기질 측정 결과의 객관성과 신뢰성이 떨어지는 문제점도 발견되었습니다.
◆가족 업체 동원 1,300억 모듈러 교실 입찰 담합…국민권익위 적발 (+입찰담합, 모듈러교실, 국민권익위, 카탈로그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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