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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정보는 보도자료 내용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경 내용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서울=호수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잔류농약 기준치를 넘은 수입 목이버섯과 백목이버섯에 대해 회수 조치를 내렸고, 해당 제품은 판매가 중단되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제품은 (주)태양무역이 들여온 목이버섯과 성민통상 주식회사가 판매한 백목이버섯이며, 각각 카벤다짐과 아세타미프리드 농약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되었다.
카벤다짐은 과일과 채소에 사용되는 곰팡이 예방용 농약이며, 아세타미프리드는 해충을 방제하는 살충제로 분류된다. 식약처는 소비자들의 안전을 위해 해당 제품의 구매를 즉시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강력히 당부하고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 목이버섯과 백목이버섯에서 잔류농약이 허용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제품에 대한 회수 명령을 내렸다. (주)태양무역이 수입한 목이버섯에서는 농약 카벤다짐이, 성민통상 주식회사가 들여온 백목이버섯에서는 아세타미프리드가 기준치보다.
◆수입 목이버섯 백목이버섯 잔류농약 초과 검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식품안전처, 잔류농약, 목이버섯,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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