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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주민 장애인 대상 자치회관…수강료 50% 감면 혜택으로 문화 향유 기회(+성북구, 주민,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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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6-07-25 13:25:30 조회: 39  /  추천: 0  /  반대: 0  /  댓글: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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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정보는 외부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경 내용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서울=호수뉴스) 성북구 자치회관 을 이용하는 장애인 주민들에게 수강료 감면 혜택이 제공된다고 밝혔다. 이번 혜택은 장애인 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사회 참여를 증진하고자 마련되었으며, 수강료 50% 감면 이라는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부담을 덜어준다.

 

지원 대상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성북구에 거주하는 주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방문 신청 방식으로 접수를 받는다. 자세한 내용은 성북구 자치행정과( 02-2241-2207 )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으며, 자치회관별 상이한 신청기한 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성북구는 지역 내 장애인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수강료 감면 역시 그 일환으로 진행된다. 이는 장애인복지법 에 명시된 대상자 요건을 충족하는 성북구 거주민에게 적용되며, 자치회관의 특정 강좌 이용 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성북구 주민 장애인 대상 자치회관 수강료 50% 감면 혜택으로 문화 향유 기회 확대… 자세한 신청 방법은? (+성북구, 자치회관, 장애인, 수강료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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