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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월세 계약만료 관련 아시거나 경험있는분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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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12-29 13:51:32 조회: 1,058  /  추천: 0  /  반대: 0  /  댓글: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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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0일쯤 6개월 보증금 500으로
월세 밀리지 않고 살았습니다.
원룸주인 말고 부동산에서 계약했구요

1월10일 즈음으로 계약이 끝나니까 방을 빼려하는데요. 부동산에는 12월15일 계약만료 약1개월 전 쯤에 방뺀다고 전화해놨구요.

이경우에는 제 뒤로 방에 들어올사람이 구해지는것과 무관하게 저는 보증금 돌려받을수 있는건가요?

추천 0 반대 0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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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료 한달전에 집주인에게 고지안했다면 계약 자동연장입니다.
15일에 방 빼겠다고 고지하셨으므로 이 부분에 관련해서 집주인이 테클걸면 무조건 지고요

집주인의 넓은 아량으로
방 빼는데 합의하셨으면
계약 만기 될때 보증금은 당연히 반환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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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계약은 16년 7월에 했구요 6개월로

17년1월에 방 뺄거라 만기채우고 나가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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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면 복비 없이 그냥 나가시면 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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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계약하고 만기되서 나가시는거네요?
그럼 뒷사람 구하는 문제는 글쓴이 분과 상관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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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이네요

요즘 미친것들이 많아서

다 알아보고 준비해야 눈탱이 안맞을거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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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경우에는 계약서에 1개월 전에 미리 이야기 해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어서 그렇게 하고
나갈 때 보증금 돌려받었습니다. 네 무관하게 받으실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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