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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자 선거법 위반 현장체포
 
아르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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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04-15 17:40:08 조회: 1,953  /  추천: 2  /  반대: 0  /  댓글: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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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월호 3주기에 맞춰 광화문 광장에 왔는데 소동이 있어서 좀 들어봤습니다.
시민들이 "폭력경찰 물러가라" 구호를 반복했는데 다 들어보니 바닥에 포스터 붙이는 학생들이 있었고 선관위에서 사람들이 선거법 위반이라고 말하고 경찰이 연행하면서 문제가 되었다네요.
해당 포스터의 선거법 위반 여부는 각자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추천 2 반대 0

댓글목록

특정인 뒷통수가 있어서 불법인가요

    2 0

아 초상권인가요 ㄷㄷ
한바탕 난리가 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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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경찰 계급을 몰라서 그런데 현장에 있던 계급 높아보이는 사람이 있길래
제가 폰카 들이밀며 "책임자시죠?" 물었더니 "난 아닙니다" 하면서 피하듯 지나가더군요. 이 정도면 어느 정도 규모를 통솔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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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과장, 경찰청·지방청 계장 급 이라고 네이버에 나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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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이면 의경 소대 3개 이상은 통솔하는 거죠? 현장에(kt 골목) 경찰이 200명 정도 있었던 것 같고, 저런 정복 입은 사람을 두 명 봤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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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경찰서에서는 과장급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서장이 4개니까 그 밑이라고 생각하심되요.
계급만 봐서는 그사람이 책임자인지 모르죠. 어느 부서에 속해있는지 모르니까요. 통솔 규모는 집회크기마다 달라집니다. 집회가 엄청클때는 골목마다 무궁화 4개가 통솔할때도 있어요. 골목마다 경찰서장이.. 일반 평균적 집회는 관내 서장급이 관리하고 실제적 현장지휘는 과장급이 하는걸로 알고있어요.
광화문같은곳은 집회 크기가 크니까 책임자라고 보기는 힘들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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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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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매하네요. 선거법 위반이라면 후보를 비방해야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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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곳은 세월호 3주기 행사 장소고 선거와 상관없는 내용이라고 생각하는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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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또는 선거 후보 포스터에 전,현직 대통령이 들어가면 안되는걸로 알아요. 저기 정당 명만 안적혔어도 문제는 없었을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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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된 사람에게 대통령에 해당하는 기준을 적용하는 게 논점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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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에 의해 파면됐어도 전직대통령이긴 하죠..

    2 0

박그네씨는 지금 자연인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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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前職) 대통령 이라고 했습니다만..
그리고 자연인은 법률상 사람을 뜻하는 용어입니다.
설령 박근혜가 현직 신분이라도 자연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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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생각하기에 선거법과 아무런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선관위 마음대로 해석을 하는 범위가 넓은 것 같네요.
선거법의 취지와 맞을지 이해가 안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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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정치중립성을 강조한 것이지요.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특정 정당 발언 잘못했다 그때 당시 야당에 탄핵사유로 꼬투리 잡힌걸 기억하시나요? 대통령은 특정정당 소속이긴 하지만 국민의 대통령으로써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하구요.

반대로 특정 정당에서 대통령을 이용해서 자기정당 홍보를 금지하는 것도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위치야 하기 때문이죠. 현직 또는 전직대통령 사진을 정당 포스터에 못 넣게 법으로 금지한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사진에 보면 환수복지당? 정식 소속된 원외 정당인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순수한 의미의 집회와 포스터라면 정당이름을 굳이 넣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관점에 따라선 정당홍보목적이 있다고 보여질수 있으니까요. 오늘 대선후보 정식등록일이기도 하고 민감한 시기이기도 하구요. 그런 의미에서는 정당한 집행이라고 전 생각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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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중립은 공권력을 선거에 이용하지 말라는 뜻이겠지요. 특히 권력이 많은 사람은 의사 표시만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있으니 더 조심하라는 뚯이기도 하고요.
대선에서 이전 대통령이 비판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면 입 틀어막기인 것 같아요.
여전히 너무 넓게 해석한 게 아닌가 싶네요.
자기네 아름을 넣은 건 광고효과도 있겠지요. 돈을 냈으니 이름을 넣는 것이기도 할테고요.
찾아보니 그 단체는 정당이긴 한데 이번선거와 상관이 없답니다. 정당 등록을 안해서 피선거권 행사하지 않나봅니다.
그게 선관위의 관리대상인지 아닌지도 별도로 이야기가 되어야 할 것 같네요.
저 역시도 세월호가 지난 몇년간 저에게 가장 큰 사건이고 진상규명부터 처벌까지 너무 부족하다고 봅니다만, 그런 주장을 한 게 선거법 대상이라는 게 납득은 안됩니다.
책임있는 쪽이 선거에 나왔다고 상대측의 입을 막는다면 선관위가 편파적인 입장이 되는 것으로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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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선거에 대통령 후보를 내지 않더라도 똑같은 정당이구요.
모든 정당의 포스터안에 대통령 사진이 들어가면 안된다는게 "선거관리위원회법"에 규정되있기 때문에 선관위에서 관리하는거죠..

저도 포스터에 정당 이름만 안들어갔으면.. 취지에 비추어 볼때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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