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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이번 대선주자들의 전과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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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04-17 17:06:42 조회: 1,389  /  추천: 7  /  반대: 0  /  댓글: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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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과 1건은 기본? 전과 5건 후보도 있어

안철수, 유승민 후보와 남재준, 윤홍식, 김민찬 후보는 전과가 없습니다. 다른 후보들의 전과는 죄의 종류와 죄질이 다릅니다.

1975년 특수공무집행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던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2004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으로 재직 당시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 200만원을 내 전과가 2건입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15대 총선 당시 서울 송파갑에 출마하며, 동협의회 총무 오모 씨에게 2천 4백여만원의 선거운동비를 주고 허위 지출보고서를 제출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5백만원이 선고돼 당선무효가 됐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금고이상의 형을 받거나, 정치자금이나 선거법을 어긴 선거사범이 되면 피선거권이 10년 동안 박탈됩니다. 홍준표 지사는 2000년 8월 15일 이른바 8.15 특사로 사면과 특별복권을 받았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1993년 구로공단 동맹 파업을 조직한 혐의로 수배돼 10년 만에 붙잡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2003년 집시법 위반과 일반교통방해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아 전과가 2건입니다.

새누리당 조원진 후보는 1992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아 전과 1건, 늘푸른한국당 이재오 후보는 1974년 반공법 위반과 1991년 공용서류손상, 학원법(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전과가 2건입니다. 1991년 전과는 특별사면됐습니다.

국민대통합당 장성민 후보는 명예훼손, 김선동 후보는 정치자금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총검단속법위반, 특수국회회의장 소동의 4가지 죄목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경제애국당 오영국 후보와 한반도미래연합 김정선 후보는 각각 전과가 3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오영국 후보는 1976년과 1982년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각각 징역 1년 6월과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0년에는 사기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이력이 있습니다. 김정선 후보는 2002년 사기, 2003년 근로기준법 위반, 사기로 각각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 징역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최다 전과 보유 후보는 한국국민당 이경희 후보로, 전과 5건입니다. 2004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500만원, 2005년 소음진동규제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 2010년 업무방해와 권리행사방해로 벌금 100만원, 2012년 상해죄로 벌금 300만원, 2014년 식품위생법과 공중위생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아, 벌금 합계가 2,500만원입니다. 이 가운데 소음진동규제법 위반 전과는 2008년 8.15 특사로 사면받았습니다.

추천 7 반대 0

댓글목록

아니 시기꾼도 후보등록이 된다니..

    3 0

이미
쥐박이란 쥐도
독재자에 딸도

    2 0

그러고보니 허경영은 이번에는 안나오나보네요 ㅋㅋ

    1 0

.

    2 0

사기는 좀 그렇네요ㅋㅋㅋㅋ

    2 0

식품위생법 위반은 또 뭔가요 4대악 근절을 외치는 시대에..

    0 0

김민찬 후보는 앞으로 생길듯.
어떻게 개인정보를 알아서 메일을 돌렸는지 모르겠지만..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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