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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직과 위원장직은 국회임명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H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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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05-31 16:50:16 조회: 521  /  추천: 1  /  반대: 0  /  댓글: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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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인사청문회는 거치고 청문회보고서는 대통령한테 제출하지만...

국무총리처럼 표결에 부치지는 않습니다.

검찰총장이나 경찰청장 국정원장...
각 부처 장관들이나...
지금 가장 핫한 공정위원장이나 방통위원장들은
자진사퇴하거나
대통령이 지명철회 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태클 걸어도 직책 맡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추천 1 반대 0

댓글목록

적페 니들은 걸고....
국민은 문대인대통령 지지....88%...
하고 싶은 것 다하시기를.....

    0 0

다음 총선이 너무 멉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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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감사원장도 곧 해야됩니다.
총선이 많이 남은 이상 달랠수있는넘들은 달래고 가야죠.
다음 총선이 너무 많이 남은게 안타깝네요

    0 0

네 헌재소장도 표결해야 하구요..

지금 총선 다시 하면 안 돼나요 정말..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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