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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부부가 지나가다가 선글라스를 떨어뜨렸는데 그걸 다른 부부 아이가 뛰어가다가 밟았는데 선글라스가 부러졌다네요
그러자 선글라스 부부쪽에서는 부쉈으니 전부 물어달라고 하고 있고 아이쪽 부부들은 아이가 밟은건 잘못하긴했지만 다 보상하기엔 너무 한거 아니냐며 실랑이 중이라고 합니다
이럴 경우엔 누가 잘못이 더 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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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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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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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전부 물어주기도 그런것 같아요 주말이라 사람도 많이 다닐텐데 아이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이 충분히 밟을수 있을것 같아요...ㄷ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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떨어뜨려서 조심 못한 부분도 잘못이 있고 뛰어가늑 아이 조심 못시킨 아이부모도과실이 있지만 보상을 전혀 안해주겠단건 아니니 전부 물어달라 한 쪽 잘못이 더 큰거 같아요 제 생각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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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생각도 떨어뜨린쪽이 잘못이 더 클것 같아요 선글라스 같은건 원래 잘 부러지니 잘 보관해야 하고 게다가 오늘 같은 주말엔 더더욱 조심해야할것 같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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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에 대한 개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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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하와벡터/ 길을 걷던 중 전방주시를 하면서 누군가가 떨어뜨린 물건을 밟아서 부셔지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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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분실의 개념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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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하와벡터/ 밑에 변호사님 답변을 보니 전방주의를 다 했음에도 상대방이 예상치 못하게 물건을 떨어뜨리고, 이를 밟는것이 귀하의 주의의무 위반과 무관한 경우라면 피해자측의 전적인 과실이라고 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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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밟은게 크다고 보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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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생각은 평일이라면 모르겠지만 주말이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해서 못보고 밟을 확률이 많으니 선글라스쪽이 더 클것 같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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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겠죠?^^ 주말인 오늘은 사람들이많이 다닌다는걸 감안하면 선글라스쪽이 더욱 클것 같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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떨어트리고 바로 줍지 않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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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자세한 상황은 잘 모르고 친구도 지나가다가 싸우길래 들어보니 저렇다고 하는데... 정확한 건 좀 어렵긴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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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하면엄마한테혼난다님의 댓글 음주운전하면엄마한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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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진지하게 답변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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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도 처음부터 본게 아니고 본거,들은거라애매하긴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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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 물어달라는것부터가 에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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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그렇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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떨어진게 왜잘못인지 모르겠네요 떨어뜨린것만으로 부셔졌으면 아이가 책임ㅇㅣ없겠지만 아이가 밟아서 깨졌으므로 보상해야죠 그리고 차사고날때 범퍼깨지면 감가상각 따져서 교체비용의 일부만 부담합니까? 부셔먹었으면 그냥 원상복구해야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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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생각은 떨어뜨린쪽도 잘못이 있어서 100% 받기는 뭐할것 같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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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면 님말이 맞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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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떨어뜨리지 않았으면 애가 뛰어가다가 밟을 일도 없는거 아닌가요? 제 생각에는 반반 정도가 아닐까 싶은데요. 솔직히 다 물어달라는건 어불성설인거 같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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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 해보고 회원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니 긴가민가 하긴하네요^^; 제생각도 떨어뜨린쪽이 더 클것 같긴한데 일단 남의 물건을 부쉈으니 부순쪽도 클것 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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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비슷한 사례가 살면서 많이 일어나는것 같네요...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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떨어뜨린게 잘못은 아니지만 다 물어달라고 요구하는건 좀 아닌거같네요.. 완전 새거였다면 모를까... 이게 소송으로 갈 일도 없지만 소송걸어도 100%물어내라고 판결 안날거같은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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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쪽 남편분들은 좋게좋게 해결 하자는데 아내쪽에서는 불꽃이 튀고 있었다고 하네요...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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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쓰는 사람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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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안경 쓰지만 웬만해서는 안떨어뜨리는데 어떻게 해야 선글라스를 떨어뜨리지 생각되네요... ㄱㅡ;;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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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하면엄마한테혼난다님의 댓글 음주운전하면엄마한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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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그런데 실상 이런 일도 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다 가능한 일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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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요즘은 자기 부담금이 20만원까지 내야할꺼에요. 이후는 안내는 걸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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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ㄷㄷ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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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에 선글라스가 떨어져 있었던.시간이 중요.하겠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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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그게 가장 중요할것 같은데 친구가 마지막까지 못본게 아쉽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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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은 잘 모르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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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생각해보니 선글라스 떨어뜨리고 몇초후에 애들이 뛰어와서 밟았을것 같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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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잡한 곳에서 땅바닥만 쳐다보고 걸을수도 없는 노릇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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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일단 부쉈으니 이것도 잘못이 있는것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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떨어지면서 어느정도 손상이 발생했을건데 100프로 보상은 말이 안돼지 않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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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정도는 보상이 맞겠지만 다는 아닌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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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제공은 선그라스 주인아닌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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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물건 자기가 잘 간수해야 하는게 맞는데 일단 상대방쪽에서 부쉈으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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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아하니 진열장에 있던 선글라스 떨어뜨린거 아닌가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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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말로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통로이고 근처에 키즈카페라고 하나요? (애들이 뛰어놀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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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적으로 고의가아닌 내손에서 물건이 떠니면 상딩한 손해를 입는건 맞습니다 ㅠ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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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지식인 답변 보니까 결국은 알아서 합의보고 안 되면 민사로 가라는 건데. 결국 5:5로 합의보겠네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