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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인공기 넣은 투표독려 이미지 인터넷 게시 무혐의 처분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창원지검 공안부(이헌주 부장검사)는 북한 인공기를 넣은 투표독려 이미지를 만들어 인터넷에 올린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경남선관위 등이 고발한 자유한국당 경남도당 온라인본부 책임자 박모(47) 씨 등 3명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10일 밝혔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54&oid=001&aid=0009467329
어이없네요 ㅋㅋㅋㅋㅋ 앞으론 자유한국당 앞에 OO기 달아줘도 문제없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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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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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이라 불리는 이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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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 지금 레드홍 정권도 아닌데 저런 판결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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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가장 큰 힘은 불기소권이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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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 이게 무혐의라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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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 의도성이 다분한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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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영화가 생각나네요. 경찰하다가 때려치고 검사한 사람이 있었는데. 내가 아무리 잡아줘도 검사가 기소를 안 하면 땡이라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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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자들의 한 대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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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운 자한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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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를 읽어봐도 이해가 안가네요 저런걸 무혐의라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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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팔이 언제까지 할꺼니...수준 떨어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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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반대로 똑같이 적용시켜도 되는거겠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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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왜 무혐의야 ㅡ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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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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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이가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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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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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선거기간에 더 개판되겠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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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이 안 넣어도 되는 국기를 끼워 넣었다는 빨갱이로 몰려는 의미가 다분한데 무혐의 처분이라뇨 검찰 기소권에 조정이 필요할것 같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