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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는 주차하기 힘드네요
 
blacklnm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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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7-10 21:15:55 조회: 665  /  추천: 3  /  반대: 0  /  댓글: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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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외근 나갔다가 회사차 갖고 퇴근하래서
(운전 연습 시키는듯) 타고 집까지 왔는데
차댈때는 없고 다들 옆에다 주차했길래 했더니
아줌마가 전화하면서 차주냐고 입구를 막으면 어떡하냐고 (허리에 손을 올리고 안좋은 표정으로)
또 명함을 저렇게 두면 번호가 보여요? 이럼
그래서 빼고 한바퀴돌다 옆빌라 주차장에 대면 안되는데 자리많아서 주차했는데
어떤 아줌마가 들어갈땐 아무소리 안하더니 주차다하고 나니 웃으면서 여기살아? 해서 옆빌라 사는데
자리가 없어서 그랬다니... 여기다 대면 어떡하냐고
차 2대있는분도 있다고 ㅋㅋㅋㄱ
이동네 사정 뻔히 아는데 그냥 빼라하면 되지 무슨
차 두개드립까지..,.
결국 한군데 자리나서 주차하긴했지만....
가뜩이나 주차도 잘 못하는데

아 암튼 결혼하면 최대한 아파트 가는걸로 해야겠어요 이동네 쓰레기도 막 버리고 사람들 매너없어서싫었는데 더 싫어지네요

추천 3 반대 0

댓글목록

공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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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가 없어서 그런거긴 하지만
이동네 탈출하고 싶네요!

    0 0

주차가 익숙치 않으면 복잡한 곳 주차 어렵죠
조심 또 조심하세요

    0 0

빌라를 허가해준 관청이 1차 문제 입니다.
주차면수 확보 안하면 허가를 안 내주면 되는데..
취 등록세 먹으려 하지요..

특히 1층은 불법개조 하지요.
주인은 세 받아서 좋고..
관청은 강제이행 부담금 받아 좋고..

사는 사람만 개고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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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원룸같은데 고시원으로 신청해놓고 주차면을 이상하게 테트리스하듯이 겹주차 하도록 해놓고 허가받는 경우도 많더라구요.
고시원은 취사가 안되는데 안에 취사설비 다 해놓고요.
수원쪽은 재작년인가 그거 걸려서 허가해준 공무원들 다 잡혀들어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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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관점에서 생각을 해 볼 문제 이군요.

일단,
기존 빌라 주차면수에 맞게 차량이 존재 하였다가 증가를 한 상태이다.
 -> 호실별 지정 주차장의 표기가 되어 있지 않았다면 먼저 주차를 해야만 하는군요.
해결책은 차고지 증명제가 있겠네요.



입구를 막다 : 주차장 출입구라면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1조 3-2위반. 계도 대상.
옆빌라 주차장 : 남의 땅에 주차를 하면 당연히 안되죠. 사유지 입니다.


주차면수 확보 관련은 완전 잘못 알고 계시네요.
주차 면수 확보를 못하면 설계 자체가 통과되지 않으며 건축 허가 자체가 안되요.
건물 유형에 따라 세대당 몇대 * 총 세대 수 입니다.

불법 개조를 해서 주차면수가 줄었다면 신고를 해서 철거토록 해야 합니다.
뭐, 과태료 보다 수입이 더 크니 과태료만 내고 말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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