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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앵커가
그런데 양심적이란 것을 어떤 근거로
판단을 할 수 있냐고 물으니
변호사가 만약 종교단체 신도라면
그 단체를 출석한 기간이나
주변 지인들의 진술등을 토대로
충분히 판단할 수 있을꺼라고 하던데...
웃긴게 그들이 갖고 있는 신념은
오랜기간 출석해야만 생기는건지
몇일 안됐다하더라도 그러한 신념이
확고한 사람은 어쩌라는 거죠?
그러면서 대체복무를 군복무의 2배로 하는
징벌적 대체복무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식으로
말하고 끝나더군요~
지난번 이미 헌재에서
대체복무제도가 없이 징역을 사는 것이
위헌이라는 판결이 이미 난 상황이라
어쩌면 이번 무죄판결이 어느 정도는
예상은 됐지만
앞으로가 더 복잡해지지 않을까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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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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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거부를 안하면 비양심적이 된다는 이야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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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쵸 양심적이란 용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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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종교적인 이유로도 병역거부가 가능하다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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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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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의거해 변호한다는 사람이 저따위 핑계를 대다니.. ㅋ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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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게말이예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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뻥카?가 좀 섞인거라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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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그런 부분도 있는것같아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