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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서는 롯데마트와 이마트는 과장광고라 했고
이번 소송중인 홈플러스는 1심 재판부는 아니라했다(세일시작 20일이내 가격을 기준을 삼아야한다고..)
세일전 가격올렸놓고 세일할때 할인해주는것처럼 한다는것을 다 알고 있는데..이것을 공정위에서 손을 볼려고 하는건데..
그런데 이런 뭐같은 판결을 하는건지...누굴 위한 사법부인지 진정 중립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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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2 반대 0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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돋보기로 봐야 겨우 보이는 폰트1크기 개인정보제공 동의 글도 제대로 고지되었다고 판결했고 홈플러스가 다른 마트보다는 법을 다루는 능력이 있나 보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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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장일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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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사실 짜증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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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모어 앱이 나온 이유지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