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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표시가 된 도로에 주차하는 것도 불법주차일까요?
MJ내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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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09-01 19:36:20 조회: 1,426  /  추천: 1  /  반대: 0  /  댓글: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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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전에 잠실쪽에 갔다가 본 차량인데.. 도로 위에 황색으로 사선을 그어놓은 구역에 주차를 한 차량을 봤는데 이 구역에 주차한 것도 불법주차로 보는게 맞을까요?

이런 구역을 뭐라고 하는지 몰라서 구글에 찾아봐도 안나오길래 제가 PPT에서 그려봤습니다. ㅎㅎ

참 뻘짓 제대로 하는거 같네요. ^^

 

즐 주말저녁 보내세요~~

 



 


추천 1 반대 0

댓글목록

안전지대 말인가 보군요.  원래는 안되는 곳입니다만 사람들이 잘 주차를 하는곳이죠

    4 0

아.. 이런 구역을 안전지대라고 부르는군요. 처음 알았어요. ^^
원래 안되는 곳이니 불법 주차가 맞는거겠죠?

    0 0

안전지대내여.
교통법상 주차 못 합니다.

    2 0

넵.. 답변 감사드려요..
그러면 편안한 마음으로 신고해드려야겠네요..
불법주차 신고앱으로 사진은 찍어왔거든요.

    1 0

오늘도 열일이신 mj님 파이팅! ㅎㅎ

    1 0

ㅎㅎ
제가 한동안 의정부에 있는 경기도청 북부청사를 지나다니면서 청사 뒷편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중인 차량을 한 10번 정도 신고를 했더니 요즘은 한대도 주차를 안하더라구요.. 계속 신고하다보면 소문이 나는거 같아요.. 누군가가 신고를 한다고 말이죠..
알만한 공무원들이 불법주차하는게 더 밉죠..

    1 0

행동하는 시민이 세상을 바로 잡는다! 멋있습니다!

    1 0

그래봤자 깨알시민일뿐이죠. ^^
감사감사합니다..

    0 0

http://www.law.go.kr/%EB%B2%95%EB%A0%B9/%EB%8F%84%EB%A1%9C%EA%B5%90%ED%86%B5%EB%B2%95


도로 교통법

제3장 차마및 노면전차의 통행방법 등

제1장 총칙
제2조(정의)
14. "안전지대"란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나 통행하는 차마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표지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제13조(차마의통행)
⑤ 차마의 운전자는 안전지대 등 안전표지에 의하여 진입이 금지된 장소에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


제 32조 (정차 및 주차의 금지)
3.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인 곳


안전지대는 차량의 진입및 주정차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3 0

그래서 살뽀시 즈려밟아드리려 신고해드렸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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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기에 주차한 거 보고 뒤에 계속 붙여서 주차하는 경우까지 가면 그냥 불법주차행렬이 되기도 하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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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경우도 꽤나 자주 보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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