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의지 있는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와 차상위 계층을 위한 자산 형성 지원, 희망저축Ⅱ 사업… 매달 20만 원 지원 기회 놓치지 마세요 (+보건복지부, 주거자립, 자산형성지원사업)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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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의지 있는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와 차상위 계층을 위한 자산 형성 지원, 희망저축Ⅱ 사업… 매달 20만 원 지원 기회 놓치지 마세요 (+보건복지부, 주거자립, 자산형성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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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6-07-01 02:02:55 조회: 32  /  추천: 0  /  반대: 0  /  댓글: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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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Ⅱ)이 저소득층의 자립을 돕기 위해 확대 시행되고 있으며, 특히 근로 의지가 있는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와 차상위 계층에게 좋은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사업은 본인이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에서도 동일한 10만 원을 매칭하여 지원하는 방식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 중에서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자는 소득 요건뿐만 아니라 현재 근로 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한데, 이는 자활 의지를 가진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 취지와 잘 맞습니다. 신청은 각 주민센터를 통해 할 수 있으며, 2024년에는 2월, 5월, 8월에 모집 예정이라고 하니 관심 있는 가구는 해당 시기를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자는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 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 급여 수급 가구 또는 기타 차상위 계층이어야 한다고 보건복지부 측은 밝혔습니다. 또한, 현재 활발하게 근로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근로·사업 소득이 있는 가구만이 해당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소득 인정액 계산에는 가구원 모두의 소득과 재산이 포함되므로,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상담받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이 사업은 단순한 자금 지원을 넘어, 자활 의지를 가진 이들이 경제적 자립을 이루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에게 매달 20만원 지원… 희망저축Ⅱ 사업 눈길 (+자산형성지원사업, 보건복지부, 차상위계층, 주거자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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