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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쓰레기 같은 사람들이 실제로 많았네요...
크로넨버그블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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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07-26 01:11:51 조회: 2,005  /  추천: 4  /  반대: 0  /  댓글: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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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게 아니라.. 부산행 무대인사를 이번에 이쪽 지역에서 주말에 합니다.

 

 

아직 메가박스하고 롯데시네마는 일정 공개 안됐고, CGV만 공식홈페이지 통해서 공개 됐습니다.

 

 

총 상영횟수 3회인데 이 때 무대인사 하더라구요.

 

공유 정유미 감독이랑 그 아역 옵니다.

 

여자친구 동생이 보고싶다고 하기도 해서 배우들도 볼겸 한 번 더 볼까 ?? 했는데

 

 

3회다 전부 매진이더라구요 ㄷㄷㄷ 1자리도 남은 게 없이..

 

 

무대인사 일정 공개된 지 며칠도 지나지 않았을 뿐더러, 여기가 수도권도 아니라서 그렇게 빨리 빠지지는 않습니다만...

 

 

이상하리만큼 빠르길래..어떻게 찾아봤어요. 롯데시네마 같은 날짜 보니까 무대인사라고 표기돼있더라구요.

 

아직 공개는 안했는데 롯데시네마 예매는 열려있는? 근데 여기도 자리 없음...뒷자리 60석? 

 

 

그래서 관련 검색어로 카페로 검색했더니...

 

 

 

 

아주 이런 글 들이 꽤 나오더군요...

 

 

관람 의향도 없으면서 구매한 다음 다시 상위의 금액으로 되파는 행위.

 

CGV 홈페이지에다가 문의해서 신고할려고 했더니 홈페이지 계속 오류 떠서 안됨..ㅋㅋ 하 짜증 이런 사람들 진짜 꼴불견이네요


추천 4 반대 0

댓글목록

저건 되팔이 수준이 아니라 암표 아닌가요ㄷㄷㄷ 저정도면 경찰에 신고해도 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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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표들 신고당해서 취소되거나
하나도 안팔리고 환불도 안되면 좋겠네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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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건 암표죠. 신고해야 합니다

    2 0

관련 기사를 찾아봤는데


경범죄처벌법 제3조 2항4호는 암표매매로 처벌되는 대상을 "흥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정류장, 그 밖에 정하여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판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암표 거래의 장소를 '입장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으로 한정한 탓에 온라인상에서 거래되는 암표 거래는 처벌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온라인 암표 거래를 적발한다 해도 제재하기 쉽지 않은 이유다.


이런 이유입니다. 물론 CGV 고객센터에 문의하면 저 회원 최소한 구매 취소 되거나 자격 정지되지 않을 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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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건 암표라 국민신문고에 신고해도 될 듯 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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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행위 당연히 신고해야 합니다.....암표행위 맞아요...
리셀러 행위가 안좋은건 불로소득에 대한 세금도 안낸다는 거죠....
세상 쉽게 살라하는 마인드 정말 노예근성 다음으로 안 좋은 건데...말이죠
예전 모 검사가 열차역무원이 4000원 더 받은걸 암표판매 행위로 구속시킨 검사가 있었죠....~`
암표행위는 나쁜건 알지만....4천원에 구속이라~~ 지는 몇백억 해먹으면서 말이죠~~
이런 놈은 미국영화처럼 교도소에서 타죄수들이 알아서 해결해줬으면 좋겠네요....
우린 미국이랑 동맹관계인데.....이런 놈들 미국 교도소로 좀 보내면 알될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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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 저런행위 어이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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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표라니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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