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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불일때 차 지나가면 신고가능한가요?
승승장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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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09-20 15:48:56 조회: 6,539  /  추천: 3  /  반대: 0  /  댓글: 27 ]

본문

보행자가 건널수 있는 초록불 신호일때

차가 지나가면 신고 가능한가요 ㅡ?

 

방금 반 죽을뻔 했네요.

 

소음듣고 옆에 쳐다보고 피해서 다행이지 

 

어쨋든 신고 가능한가요?
번호판 사진 찍으려했는데 그것만으론 입증이 안될꺼 같아서 그냥 오긴했는데

다음부터 이런일 생기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미 지나간후면 영상녹화해도 소용없을거 같아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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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전해서 온 차량이라 생각했는데 로드뷰보니 좌회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저기 빨간색방향으로 차가 왔습니다.

위쪽에 신호등 없네요.


추천 3 반대 0

댓글목록

머리에 액션캠달고다니세요

    0 0

ㅡㅡ

    24 0

예원 같은 댓글이네요

    1 0

보행자 신호는  보행자를위한거예요
보행자 신호 파란불로 신고할수없습니다
다만  횡단보도 도로 윗쪽에  차량용 신호등이 따로있는  횡단보도라면 신호위반이겠죠
기본적으로 4거리에있는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로는 신고할수없습니다

근데 차량이 진입해서 횡단보도상에서 사고날 시에는  가중처벌받습니다

    2 0

흠 처음알았네요
님 말대로라면 위에 차량용 신호등 없으면
보행자 신호일때 그냥 지나가도 사고만 안나면
상관없겠네요.

    2 0

네  현행 도로교통법상은 그렇습니다 
신호위반은 아닌겁니다 .
사고가 나더라도  신호위반은 아닌겁니다
사거리 횡단보도는 거의 보행자 신호등만 있구요
길 중간 중간에 있는  횡단보도는  차량용 신호등도 같이 설치되어있습니다

    2 0

답변 감사합니다.
내일 가면서 확인해봐야겠네요.

    0 0

헬조선의 운전문화 정말 쓰레기같아요.

    0 0

이런적 첨인데 열뻗치네요 ㄷㄷ

    0 0

증거가 있으면 가능 합니다 요즘은 차들이 다 블랙박스를 달고 있어서 위반한거 찍어서 경찰에 신고 많이 한다더군요

글쓴분의 상황은 증거가 없어서 신고는 안되것내요

    0 0

열불나네요.

    0 0

저도 그런적 너무많아서 진심 액션캠 손에 쥐고 다닌적도 있었네요.. 동영상으로 차번호가 보여야 증거가 된다고들해서..

    0 0

ㄷㄷ.. 얼마나 자주 그러시길래

    0 0

아..정말 구글 글라스 구입해야되나..

    0 0

오..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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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0

저도 항상 바로 안건너고 오던차 멈추거나 속도 거의 0에 가까워진거 확인하고 건넙니다.
방금 상황도 그랬는데 중간쯤 가고 있는데 김여사가 빠른 속도로 지나가네요 ㅡㅡ
빨라서 소리나서 쳐다봐서 다행이지 안그랬으면 피하지도 못했을듯 ㅡ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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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0

상품권 받으려고 이러는게 아닙니다.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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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상품권 안줘요ㅎ
신고하면 경찰이 벌금통지서 날려보내는걸 상품권이라 합니다ㅎ

    1 0

차량우회전시 횡단보도 앞에 일시정지 후 보행자의 진로를 방해하지않으면 진행해도 되는걸로 알고있어요.
직진은 횡단보도에 초록불이 들어왔다는건 차량은 적색신호일테니.. 당연히 불법이구요.
왕복 8차선을 매일 건너는데.. 횡단보도에 초록불이 들어와도 위험한상황 종종 발생합니다.
특히 차량좌회전차선은 그냥 쌩~하니 몇번 치일뻔도 했지요. 그 이후로는 그냥 스스로 조심합니다.

    0 0

4차선이고 차량 자회전 하는곳이었습니다.
조심해도 이런일이 일어나네요.

    0 0

비슷한건아니지만 제친구는 직접 교통사고를 난건아니고

횡단보도건너는데 빠르게 우회전 하는차가 친구를 칠뻔했습니다

다행히 접촉사고는없는데 친구가 놀라 넘어지면서 손목통증을호소했는데 그것도 교통사고로 볼수있다네요

접촉한것보다는 가벼운징계겠지만 어쨋든 그때당시 운전자 태도가맘에 안들어서 좀진상짓(?)을해서 받을꺼다받았습니다

    0 0

도로의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차가 우회전 해서 횡단보도가 나오는 경우에 횡단보도 신호 지나는것을 말씀하시는거 같은데 우회전 하는곳에 신호등이 있으면 불법, 없으면 합법입니다. 단 사고나면 운전자 x됩니다.

    0 0

저도 그런적 있어요.
전 그냥 4차선 도로였거든요.
뻔히 건너는것 보면서도 멈추지 않고 돌진하더라구요.
차량신호는 빨간불이었고 보행자신호 파란불이었거든요.
그대로 계속 건너다 사고날것 같아서 제가 잠깐 멈춰 섰더니 창문으로 썬글라스 끼고 쳐 보더군요.
눈도 안보여서 사람 칠뻔 하면서 멋낸다고 꼈는지 암튼 옆에 보조석에도 사람 있던데 미친년 소리 절로 나오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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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이고 우회전차량 신호가 따로 없더라도 보행자 신호등이 파란불이면 무조건 정지해야하는거 아닌가요?
보행자가 없더라도 보행자 신호가 파란불일때 지나가면 불법이라고 알고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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